"박원순 성추행" 사실로 ... 부실수사 논란

이영민 | 기사입력 2021/01/14

"박원순 성추행" 사실로 ... 부실수사 논란

이영민 | 입력 : 2021-01-14

                          故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줌/이영민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 씨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서울시 관계자 7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법원의 이번 언급으로 앞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피해자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B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A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A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이 담긴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9년 1월쯤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이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진술에 비춰볼 때 A 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언급한 이유는 당초 B 씨가 A 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고 항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박 전 시장 성추행)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B 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로 A 씨가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부실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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