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선거법위반·文대통령 명예훼손혐의 무죄

정진태 | 기사입력 2020/12/30

전광훈/선거법위반·文대통령 명예훼손혐의 무죄

정진태 | 입력 : 2020-12-30

 



[뉴스줌=정진태기자] 2020년12월30일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겼다. 경찰·검찰·판사들 10% 정도가 아직 살아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전 목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 경찰·검찰·판사들 10% 정도가 아직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기총 대표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쳤다. 이어 "너무 억울해서 미국 의회, 국제 인권단체에 상소하려고 했지만 '나 혼자 감방 살면 되지'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는데 구속됐다"며 "미국 청문회에 가서 진술할 것이며 이미 상·하원에 편지도 썼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북한이랑 섞으려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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