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2/05/25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정진태기자 | 입력 : 2022-05-25

오영희 의원


[뉴스줌=정진태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5월 30일 오전 11시, 의사당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도내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따른 필요한 시책 및 육성 발전전략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2015년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이렇다할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 공예는 한 국가와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으며,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와 문화적 수준을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이다. 특히 공예산업은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 이행하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하고, 관광·교육 등의 다른 분야와의 연계 범위도 넓어 제주관광이미지 제고와 함께 고품질의 관광기념품으로의 제시 등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의 대표분야이다.

본 조례안에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특화공예품 육성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간담회에는 제주대학교 문화조형전공 오창윤교수, 패션의류학과 홍희숙교수, 예나르제주공예박물관 양재심관장, 말총공예작가 정다혜,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김형길 원장, 도 문화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제주도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오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여'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405회 임시회에 발의하겠다. 앞으로 공예문화산업 활동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공예문화산업 정책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줌 sn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