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한유총.실태조사

'이사장 선출 적합성'·'승인받지 못한 정관 사용'

정진태 | 기사입력 2018/12/13 [06:56]

서울시교육청/한유총.실태조사

'이사장 선출 적합성'·'승인받지 못한 정관 사용'

정진태 | 입력 : 2018-12-13
한유총 이덕선 회장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쪼개기 후원', '이사장 선출 적법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오전 10시 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조사에 착수했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관계자를 면담했다. 교육청 조사단은 이번 조사기간 동안 이덕선 현 이사장이 앞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유총 총궐기대회 시 이른바 '박용진3법' 통과 시 '집단폐원'도 불사하겠다며 대국민 경고를 날린 한유총의 대표적인 강경파다.

지난 11일 이 전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사장 선출 자격 여부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단법인은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에 정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이후 추가로 갱신한 적이 없다. 문제는 정관 승인이 없는데도 한유총은 홈페이지에 승인받지 못한 정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지난 10월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 이사장을 비대위원장 선출했다.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의 경우 이사들에게 사전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유총 정관상 의결 시 '재적이사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38명의 이사 중 31명만 참석했고, 그나마 참석한 이사 중 20명은 등기조차 되지 않은 이사인 것도 확인됐다. 특히 이 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이사장에 오른 것도 정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한유총의 정관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사장 선출과정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이덕선호'가 한유총 을 대변한다는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태조사단은 또 △광화문집회에 교사·학부모 강제동원 의혹 △한유총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서울지회장 위협 의혹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유총이 교육청의 실태조사에 얼마나 응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사회 회의록과 예산결산서 등 한유총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유총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현행법상 한유총은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만 내면 된다. 강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유총의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단이 불법성 여부를 얼마나 밝힐 지가 관건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한유총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 적발되면 설립허가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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