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부하세요”

주1회 야간 민원실 운영 등 시민 중심의 납부 편의 방안 증대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6:38]

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부하세요”

주1회 야간 민원실 운영 등 시민 중심의 납부 편의 방안 증대

정진태기자 | 입력 : 2021-01-15

[뉴스줌=정진태기자] 구리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611건 424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에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에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0년도 12월에 허가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람도 2021년도 정기분 납세의무가 있으며 대표적인 부과대상자로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운영, 주택임대사업자 등이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본인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 납부기한은 2021년 2월 1일까지이므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1월 말 기준 통장잔액을 꼭 확인하여 3%의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하고 3%의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꼭 납부기한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 취약한 계층과 전문적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주1회 야간 민원실을 운영(1월 20일, 27일, 2월 1일)한다. 운영일에는 평일 저녁 8시까지 전화 문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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