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석면 및 비산먼지 집중관리’

공사현장 주변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 배치, 비산먼지 발생 시 신속 대처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광명시/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석면 및 비산먼지 집중관리’

공사현장 주변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 배치, 비산먼지 발생 시 신속 대처

정진태기자 | 입력 : 2021-01-14


[뉴스줌=정진태기자] 광명시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비산먼지 집중관리’에 나섰다.

시는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을 해체하고자 할 때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신고해야한다.

또한 감리인을 지정(석면 제거량이 800㎡이상 시)하여 시에 신고 후 석면해체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해체·제거가 끝난 후 감리완료 보고서를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광명시는 일반적 석면해체·제거 현장 관리를 넘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석면해체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광명형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광명시 공사현장에 맞는 석면해체 안전관리 단계별 세부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석면해체·제거 전 일체 작업 금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석면제거 전 밀폐보양 점검 △ 음압유지 여부 확인 △석면비산농도 측정 여부 및 제거 후 잔재물 점검 세부내용 등이다.

특히, 광명시는 석면해체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관리를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시민감시단은 1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현장에 배치되어 △석면해체 전 작업장 입구 경고 입간판 확인 △밀폐 보양상태 및 음압시스템 가동상태 여부 확인 △폐석면 지정장소 보관 및 잔재물 검사 등의 활동을 한다.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현장 주변에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 민간 감시원의 연락을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현장 3m이상 방진벽 설치 등 공사 현장의 법적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6m이상의 방진벽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고 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감시체계를 통해 석면 처리과정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조합 및 시공사와 협력하여 석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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