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봉'...눈덩이 소득세 5년간 45% 늘었다

이영민 | 기사입력 2021/01/01 [18:41]

'직장인만 봉'...눈덩이 소득세 5년간 45% 늘었다

이영민 | 입력 : 2021-01-01

                    직장인의 건간보험료 부담이 지난 5년사이 12%나 뛴 것으로 집계 됐다

[뉴스줌/이영민기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907만명이고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2.5% 늘어난 3747만원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41조1000억원으로 7.3%나 상승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각종 공제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승한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다.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고소득자의 월급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표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결국 이런 공제 방식 변경 이후 고소득층과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로 나뉜다. 현행 소득세율은 문재인정부 들어 한 차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면서 고액 연봉자들 부담이 확대된 결과를 나타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율이 뛰는 과표구간으로의 전환이 빨라진다"며 "고소득자 세율까지 같이 뛰게 되면서 임금이 많이 오르는 근로자들이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속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에 허덕이면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수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셈이다.

전문가들과 정치권 일각에선 40%에 가까운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그대로 둔 채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소득세수는 늘고 있는데 결정세액이 `0`인 이들이 36%나 된다는 것은 고소득 중산층 근로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소득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세금 부담을 하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고액 연봉자가 증가한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2019년 총급여 1억원 초과 `억대 연봉자`는 85만2000명(전체의 4.4%)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났다. 5년 전인 2015년엔 59만6000명 수준이었는데 5년 새 25만5000명가량 증가했다.

 



슬금슬금 줄어드는 세액공제 혜택도 직장인들 세금 부담 증가의 한 요인이다. 2018년까지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된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로 정부가 돈 쓸 곳이 늘어난 상황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세 과정에서 이들 고소득 중산층 계층의 조세저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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