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상권 평균통상임대료 월 408만원…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140개 주요 상권 1층 점포 위주 12,500개 대상 현장 조사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3/03/28 [13:26]

서울시, 주요상권 평균통상임대료 월 408만원…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140개 주요 상권 1층 점포 위주 12,500개 대상 현장 조사

정진태기자 | 입력 : 2023-03-28

▲ 서울시청 전경


[뉴스줌=정진태기자]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지난해 기준 통상임대료는 월평균 408만원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전년에 이어 ‘명동거리’였는데 월평균 1,232만 원 수준이었다.

서울시가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위주 12,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15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22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상권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상권 내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69,500원으로 ’21년 대비 6.6%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17.8평)이었고,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99만4천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시 5,835만원이었다.

그동안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던 곳은 연속적으로 명동거리였다. 명동거리는 1제곱미터(㎡)당 월 21만 원이었는데 평균전용면적(58.7㎡, 17.8평)으로 환산하면 평균 월 1,232만 원이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었다.

강남역(14만 3,600원), 여의도역(10만 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 3,400원), 선릉역(10만 1,700원) 등도 1제곱미터(㎡)당 월 10만원을 넘어 평균보다 높았다.

매출액은 1제곱미터(㎡)당 37만2천원으로 조사됐는데 상권별로 살펴보면 ‘강남가로수길’이 61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57만 4천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 8천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대략 1억1,4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투자비는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투자비로 구분되는데,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 순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4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1년 30만7천원에 비해 전반적인 매출이 21.1% 늘었으며, 임대료 또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대료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누리집에 공개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 갱신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료 관련 분쟁 해결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관련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16년 운영 시작 후 지난해까지 총 1,020건 분쟁을 접수해 각하 426건 제외, 519건의 조정 성립이 이루어져 조정회의 개최 594건 기준으로 조정률이 87%에 이른다.

오는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 편의를 더하고 더불어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임대료는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지만 정작 영업 등의 이유로 시간을 내기 힘들거나 임대인이 위원회 참석을 꺼리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가 시간을 맞추기 힘들 땐 불가피하게 조정이 늦어지게 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조정위원 3인 참여하에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새로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신조정은 3단계로 운영되는데, 먼저 상담위원이 조정회의 개최 전 양 당사자에게 전화로 법률 규정을 설명하고, 이후 간단한 사안이나 법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경우 알선위원이 전화로 합의를 시도하여 조정회의 개최전 분쟁해결을 도와준다.

이후에도 분쟁해결이 안된 경우 조정위원의 개입 및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에게 맞는 절충 방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시가 최초로 알선 전치주의를 시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알선 조정은 양 당사자가 시간을 맞춰 한자리 모이는 위원회 개최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어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해결이 용이한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알선 조정에서 해결이 안된 경우 일반 조정을 거쳐 다시 한번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등 단계를 적용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동반해 임대료와 권리금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적용하여 대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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