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4개월간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제조하여402만 개를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는현재유통경로를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공급받아 포장하여납품하는방식으로무허가 KF94 마스크를제조하였으며, -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불법 제조·판매행위를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수입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02-2640-5067/5080/5087)에 적극적으로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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