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무허가 보건용 마스크1,00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대표자 구속 및 관련자 4명 불구속…유통업체 대상 추가 수사 진행

정진태 | 기사입력 2020/10/30 [03:38]

식약처/무허가 보건용 마스크1,00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대표자 구속 및 관련자 4명 불구속…유통업체 대상 추가 수사 진행

정진태 | 입력 : 2020-10-30

 



[뉴스줌=정진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제조·판매혐의A업체 대표 B구속하고,관련자 4불구속으로 검찰송치했습니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2020626일경부터 1016일경까지 4개월간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제조하여402만 개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현재유통경로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공급받아 포장하여납품하는방식으로무허가 KF94 마스크제조하였으며,

-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작업 시간 등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피해 가며무허가 보건용 마스크제조·판매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신고수사진행되었으며,무허가 보건용 마스크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악용불법 제조·판매행위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수입제품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유통·판매 질서지키지 않는행위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적극적으로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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