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淸野)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쟁에서 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부대가 적군에게 유용한 물자를 모두 태워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검찰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 데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법률상 권한으로 국회 입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국회가 어떤 정부부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그 부처의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만약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 의한 권한을 임의로 개정했다면 당연히 그 기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절차의 하자로 과연 검사나 법무부 장관의 실체적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이석태 재판관이 경찰과 법무부의 입장 차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경찰과 검찰 사이 감정적 문제보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국민께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관련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의 구체적 적용 결과를 묻기도 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과정의 실패를 헌재가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 참고인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의 하자가 통과된 법률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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