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원격근무 허용과 주4일제 준비하는 ‘원격근무 2법’ 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근무 보편화됐지만, 원격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명문화 필요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16:53]

박성준 의원, 원격근무 허용과 주4일제 준비하는 ‘원격근무 2법’ 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근무 보편화됐지만, 원격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명문화 필요

정진태기자 | 입력 : 2022-08-12

박성준 의원


[뉴스줌=정진태기자]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격근무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과 정보통신기기·메타버스 등 기술적 발전으로 원격근무가 보편화되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장별 자체 규정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행에 앞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형태의 변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8시간 범위에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의 범위에서 주1일 이상의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주에 최소 8시간의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하고, 업무의 성질상 근무 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들이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 양립을 더욱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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