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2단계로격하

정진태 | 기사입력 2020/09/13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로격하

정진태 | 입력 : 2020-09-13

 



 [뉴스줌/정진태기자] 2020년9월13일 정세균 총리가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내리되(14일0시부터) 그 기간을 전국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보다 1주 더 늘리기로 했다. 당초 음식점과 카페, 헬스장 등 중위험 시설에 한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수준의 이른바 한걸음 더 나아가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를 추석 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피로감과 함께 그간 거리 두기 효과가 좀더 이어질 거란 전망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심야 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 집합 금지가 내려졌던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수준에서 정상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금지 등은 계속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9월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이날 자정까지 15일간 이어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된다.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이달 27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는 20일까지로 예고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시기보다 1주 더 긴 기간이다. 이어 28일부터는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해 최소 10월1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연휴 기간 맞춤형 방역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8월31일 0시부터 이날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291명으로 하루 평균 163.6명이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도 최근 일주일 중 닷새 동안 10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2주간 일평균은 120.4명이다. 하루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2단계 기준보다 환자 수가 많은 상태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최근 2주간 593명으로 8월25일 이후 19일 만에 500명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확진자 중 23.9%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일부 위험 요인보다 보름째 지속되는 수도권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 피로감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 쪽이 훨씬 위중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되과 있다. 행정조치인 만큼 거리 두기가 계속될 경우 이들 시설의 운영자 등의 경제적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반면 심야 시간 음식점 매장 내 이용을 막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 취식 금지,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등을 적용하자 일부 시민들은 한강공원 등 야외로 나가 밀집하기 시작했다. 이런 '풍선효과'가 심해질 경우 경제적 피해만 가중될 뿐 목표로 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2.5단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되, 2~3월 대구·경북 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인 거리 두기 2단계를 추석 전까지 시행하고 5월 초와 7월 말~8월 초 때처럼 연휴 기간 사람 간 접촉 및 인구 이동 증가에 따른 확산세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자릿 수로 줄지 않고, 4명 중 1명 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의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단계 결정 배경에 대해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 및 빙수점의 상시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 등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체육시설과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내려졌던 집합 금지 조치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2단계 원칙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최소 이달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가 계속되고 실내 국공립시설과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기간도 2주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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