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6·1지방선거사범 본격수사
檢처분 때까지 당선됐다 끝 아냐
[뉴스줌=이영민기자]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에 이재명(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김동연 경기지사·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당선인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0.15%포인트 차이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지난 4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당선인도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법 위반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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