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수사대상, "이재명·안철수·김동연·조희연 등"포함

이영민 | 기사입력 2022/06/02 [16:01]

검찰 공직선거법수사대상, "이재명·안철수·김동연·조희연 등"포함

이영민 | 입력 : 2022-06-02

 

 검경, 6·1지방선거사범 본격수사

 

檢처분 때까지 당선됐다 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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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이영민기자]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에 이재명(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김동연 경기지사·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당선인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지난달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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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0.15%포인트 차이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지난 4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당선인도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등 당선인 총 5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방선거사범 총 1003명을 입건해 그중 8명을 구속하고 32명은 기소, 93명은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878명은 수사중”이라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법은 41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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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법 위반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찰도 지난 1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에 나서 지방선거 관련 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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