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턴 활동시간에 대한 최 의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1·2심에서 모두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몇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왜 방문했는지 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등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8시 이후 야간에 주3회 정도 활동했다고 진술하다가 평균 주 2회 이상 주 2시간 정도로 말을 바꾸고, 원심에서는 총 16시간은 1월∼10월 누적 활동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당심에서 또 다시 법률 사무를 최대한 했고 복사나 청소 등 잡무 시간을 제외한 것이라고 번복했다”며 “피고인이 인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진술 번복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에 유감”이라며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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