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원주민,이재명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강제수용권 악용"

이영민 | 기사입력 2022/05/11 [15:13]

대장동원주민,이재명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강제수용권 악용"

이영민 | 입력 : 2022-05-11

 


 


[뉴스줌=이영민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고발인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총 15만109㎡)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상임고문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들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고발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줌 sn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