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2개소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21.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미세먼지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62대 단속

정진태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09:32]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2개소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21.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미세먼지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62대 단속

정진태기자 | 입력 : 2022-01-27

서울시청사


[뉴스줌=정진태기자]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사업장․기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15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자동차 부분도색사업장, 운수업체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실시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사업장들이다.

또한 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 ~ ’21.3.)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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