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안철수·심상정 후보 가처분신청 인용 ‘4자 토론’예상
정진태 | 입력 : 2022-01-27
[뉴스줌=정진태기자] 2022년1월26일 서울서부지법은 안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윤 후보 ‘양강’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형태로 첫 대선 TV토론이 실시될 전망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4자토론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르면 설 전날인 31일에 첫 TV토론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TV토론은 설날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TV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심 후보가 이 후보·윤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이 후보, 윤 후보, 안 후보, 심 후보 4명은 4자 TV토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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