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마스크 :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 처벌: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동/정진태기자]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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