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배출가스 불법조작

환경부, 닛산9억 포르쉐10억 부과

정덕영 | 기사입력 2020/05/06 [20:42]

벤츠/배출가스 불법조작

환경부, 닛산9억 포르쉐10억 부과

정덕영 | 입력 : 2020-05-06


2020년5월6일 정부가 수입자동차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배출가스 불법조작 행위와 관련해 역대 최대인 77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에도 같은 혐의로 9억∼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6일 e브리핑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츠 등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4만여 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차량은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다. 벤츠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C200 d 등 12종을, 닛산과 포르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캐시카이, 포르쉐의 마칸S 디젤 등 1종씩을 불법 조작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의 과징금은 벤츠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 조사결과 가장 문제가 된 벤츠의 경유 차량에서,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불법 조작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증·천식·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하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닛산의 캐시카이, 포르쉐의 마칸S 디젤 모델의 불법조작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을 확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들의 경우에도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대비 1.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까지 배출됐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선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정덕영.정진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줌 sn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