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정진태기자] 2024년8월29일 헌재에서 탄핵 기각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을 했다며 강행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의혹이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애초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보복 또는 재판 방해 목적으로 강행된 탄핵이니만큼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의 이정섭 검사 탄핵사건 만장일치 기각 결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사람 하나하나를 보복하거나 정상 재판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목적이 배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조소했다.그러면서 "사법이 보복과 사법 시스템의 진행 방해의 용도로 쓰여선 안 된다. 김병주 최고위원 등은 곧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 같더라"며 "결과가 어떻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지경까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서로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사건을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기각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김형두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정정미·정형식 재판관 등도 모두 하나같이 기각 의견을 낸 것이다. 헌재는 민주당이 강행한 탄핵소추의 이유, 즉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상당수 사유가 의혹일 뿐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든지 하는 점은 검사의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탄핵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어야 가능하다. 결국 헌재가 민주당의 탄핵소추 이유를 '이유 없다'고 일축한 셈이다. 앞서 본지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의 탄핵소추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결과, 예산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되지도 않을 검사탄핵을 강행한 민주당 때문에 1억원이 허공으로 흩날린 모양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논평을 내서 "민주당은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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